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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분쟁조정통합법 조만간 공개…신속성·실효성 강화"

뉴스1

입력 2023.11.21 15:30

수정 2023.11.21 15:30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10.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10.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분쟁조정통합법 제정과 관련해 "조만간 통합법 내용을 대외 공개해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분쟁조정 업무 개시 이래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쟁조정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위의 공적 집행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소송 절차 없이도 분쟁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현재 조정원에 설치된 6개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대규모유통, 대리점, 약관 분야) 등이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기존에 6개 법률에 산재했던 분쟁조정 규정을 통합 규율한다"며 "제도의 통일성과 완결성을 제고하고 조정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하고, 감정·자문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정절차를 보강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것"이라며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6월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조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또 "8월에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완료했다"며 "향후 상임위원이 순차적으로 임명되면 보다 많은 수의 사건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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