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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첩약' 건보 2단계 시범사업 필요성 높아진다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1 16:35

수정 2023.11.21 16:35

첩약 건보 적용 내부갈등, 22~24일 찬반투표
"한의원이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수단"
호흡기 질환, 소아 대상 사업 확장 가능해
한의계, '첩약' 건보 2단계 시범사업 필요성 높아진다

[파이낸셜뉴스] 첩약의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의 필요성이 한의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의사의 정원축소와 역할확대를 위한 포럼(정원포럼) 주최로 지난 20일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첩약건보 2단계 시범사업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계에서 가장 오래되면서도 뜨거운 이슈로 2020년 12월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3년후 3단계 시범사업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11월 17일 건정심 소위에서 통과된 2단계 시범사업 내용은 1단계 사업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한의계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찬반 투표가 오는 22~24일 사이에 예정돼 있다.

정원포럼에서는 2단계 첩약 시범사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2단계 사업안에 대한 소개, 첩약건강보험의 역사, 1단계 시범사업의 경험과 2단계 시범사업 준비 및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박종훈 전 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2단계 사업안에 대해 “대상질환이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성비염, 기능성소화불량 등이 추가돼, 한방의료기관에서 많이 보는 질환으로 확대된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1만10원 상향돼 한의사 진단처방에 대한 기술료가 인상됐고 약재비도 상한액이 증가했다.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을 10일씩 2회까지 최대 40일 처방이 가능하고 본인부담금도 한의원은 30%로 낮아졌다.

한의사 1인당 청구건수도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 이내 처방으로 확대돼, 1단계 사업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점을 강조했다.

강녕한의원 이영윤 원장은 첩약건보 시범사업 이후 월경통 환자가 크게 증가한 사례를 공유하며 첩약 건강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개했다. 일선 한의사들이 우려하는 환자나 비급여의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비급여 매출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주며, 첩약건보가 한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알안 한의협 전북지부 정책이사는 ”첩약건강보험을 하고자 하는 일선 한의사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너무 없다"며 "환자들을 위해 건보적용을 하고 싶어도 자세한 지원이 없어서 포기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2차 시범사업 전부터 준비하는 카페(커뮤니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서 이사는 ”1단계 사업에서 실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선 한의원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카페를 생각했다“며 "이 공간을 통해 한방병원에 비해 한의원이 가지고 있는 취약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성이 안양시 한의사회 회장은 "월경통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월경통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이 지자체를 설득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며 "향후 호흡기질환, 소아 대상 사업 등 무궁무진한 확장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가올 회원투표 결과가 2단계 사업의 건정심 통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됐다.

임장신 포럼 대표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중요한 점은 투표에서 많은 분이 찬성을 던져 시범사업 실행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좋은 안을 만들어 첩약건보가 잘 발전되면 한다“고 말했다.


정원포럼은 향후 서영석의원과 한의대 정원 및 한의사 활용을 주제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외에도 의료기기 보험급여 확대, 한의사 일차 의료 참여 방안, 젊은 한의사 고용 창출 방안 등 한의사의 미래와 사회적 활용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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