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해야"…중기업계, 서명운동

뉴시스

입력 2023.11.21 16:00

수정 2023.11.21 16:00

중소기업계 주요현안 대응 간담회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지역 상근이사협의회와 공동으로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계 주요현안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서명운동과 국회 설득에 협조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5명의 상근이사들은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적용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상근이사들은 "70만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비 정부에서 지원하는 컨설팅은 2만건에 불과하다"며 "처벌의 핵심 판단 기준인 위험성 평가가 지난 5월에야 고시됐다. 현장에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서울지역 상근이사협의회장은 "무조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먼저"라며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연장해 준다면 서울 중소기업계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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