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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분 지역가입자 평균 건보료 2106원 늘어…내달 11일까지 납부

뉴스1

입력 2023.11.21 16:03

수정 2023.11.21 16:0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1월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부터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을 반영해 보험료를 재산정해 전체 858만 가구 중 279만 세대의 건보료가 줄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1월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부터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을 반영해 보험료를 재산정해 전체 858만 가구 중 279만 세대의 건보료가 줄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1월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부터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을 반영, 보험료를 재산정해 평균 보험료가 2106원 늘어난다. 재산정한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1일까지 내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국세청의 2022년도 귀속분 소득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2023년도 재산과표를 부과 자료로 활용해 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작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 등)를 반영해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다시 계산해 11월분부터 부과하는 방식이다. 건보공단은 이 방식을 이달부터 2024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신화 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번 신규 부과자료 활용으로 최근 4년 중 보험료 감소 세대 수가 가장 많고, 증가 세대 수는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 감소 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 세대는 234만 세대(27.3%)다.


올해 11월 기준 세대당 평균 보험료도 2106원(2.4%) 인상돼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2021년 11월 기준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10만5141원으로 전년보다 4906원(4.9%) 증가했고, 지난해 11월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8906원으로 1만6235원(15.4%) 감소했다.

공단은 "1세대 1주택자는 2023년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 지방세법상 재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해 건보료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으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연소득 2000만원 초과 34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해 처음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부혐료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보험료의 60%를 경감한다. 이후 2025년 10월까지 40%, 2026년 8월까지 20%가 감면한다.

공단은 이달부터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조정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처음으로 '소득 정산'을 시행한다.

대상은 지난해 9~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로, 공단에서 2022년 소득 자료를 확인한 후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경우 모두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조정 신청은 공단 지사방문,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지만 휴·폐업 신고의 경우 공단 홈페이지나 공식 애플리케이션(The 건강보험)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2024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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