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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촬영비 1억5천만원 챙겨 해외도주 30대…경찰, 인터폴 수배

뉴시스

입력 2023.11.21 16:28

수정 2023.11.21 16:28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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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웨딩 영상업체를 운영하며 신혼부부를 상대로 촬영 비용만 챙겨 해외로 도주한 30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1일 사기 혐의로 해외 도주한 웨딩 영상업체 대표 A씨(30대)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공문을 지난 20일 부산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올해 7월 18일까지 웨딩 영상 업체를 운영하며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웨딩 영상 촬영 계약을 맺고 비용 1억 5000여만원을 챙긴 뒤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지난 7월 28일 태국으로 도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9월 13일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최초로 접수 받은 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 및 진정 건수만 총 95건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부산과 경기 등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만 352명이라고 알렸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이며 입국 시 통보 요청, 여권 무효화 조처 등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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