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유안타증권(003470)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및 가산금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최근 유안타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9월 금융실명법을 위반(과징금 원천징수 후 납부의무 위반)한 유안타증권과 미래에셋증권(당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과징금 및 가산금을 각각 약 1억6288만원과 약 1억7743만원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1993년 8월12일 이전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의 금융자산 중 자금 출연자가 밝혀진 2개 계좌의 기존금융자산에 대해 과징금을 원천징수해 정부에 납부하지 않았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기존 금융자산의 거래자가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면 긴급명령 시행일 기준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이 문제는 금감원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미래에셋대우에서는 1993년 이전 개설한 3억2000여만원이 든 2개의 차명계좌를, 유안타증권에서는 2억9000여만원이 든 2개의 차명계좌를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유안타증권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2020년 12월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유안타 측은 차명계좌도 실명계좌에 해당하기에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증권사가 실명전환 의사를 표시한 바 없음에도 과징금 등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는 차명계좌 주식이 실지명의 계좌로 이전되면서 실명전환 공시가 이뤄진 이상 이를 '실명전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부칙 규정 해석상 과징금 징수에는 '부과' 개념이 전제돼 있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은닉 효과가 발생한 이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단순 차명계좌라는 사정만으로 '비실명계좌'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칙규정에서 말하는 '실명'이란 이 사건 계좌와 같은 예금주 명의의 실명계좌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증권사들이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봤다. 문제된 계좌들이 실명계좌라는 점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심 판결 이후 금융위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신원 확인 대상에 관해 '고객' '거래당사자' '실제 거래당사자'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실제 소유자)' 등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거래에 관해 '고객 내지 거래당사자'와 '실제 소유자'는 엄연히 구분돼 규정돼야 하는 사항으로 봄이 마땅하고, 일반적으로 '고객 내지 거래당사자'에 '실제 소유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반영해 2014년 5월28일 개정된 금융실명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규제 대상으로 삼은 '불법재산의 은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것인데, 그 당시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제5조에 대한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단순 차명거래로 인한 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 정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은 같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4년 이후에 이뤄진 금융실명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은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과 규정이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 비실명자산의 적용 범위를 일부 확장하는 것에 불과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단순 차명거래로 인한 자산이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