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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환경부 도시생태 복원 국비 49억원 반납할 처지

뉴시스

입력 2023.11.21 17:23

수정 2023.11.21 18:58

취소 요청에 환경부 승인…초유 사태 시 "개발제한구역 등에 묶여 사업 불가능"…실시설계용역비만 7000여만원 낭비 화성시 대처 방법, 부지선정 적정성 등 의문 꼬리 물어
화성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지인 상기리 일원. 지방도 322호선이 대행산과 건달산을 단절시키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지인 상기리 일원. 지방도 322호선이 대행산과 건달산을 단절시키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한 70억원 규모의 국비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49억원 규모의 국비(특별교부금) 지원이 중단됐고, 화성시가 2년간 국비로 진행했던 관련 용역비용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2년 동안의 화성시의 대처와 실시설계용역의 효용성,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는 이유다.

21일 환경부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화성시가 환경부에 '화성시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취소를 요청, 환경부가 지난 14일 이를 최종 승인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환경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국의 도시훼손지 25곳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며 발표한 8개의 모범사례 구축 사업 중 하나다.

화성시의 사업 대상지는 봉담읍 상기리 일원(4만599㎡)으로, 이곳은 화성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건달산과 기천저수지가 맞닿아 있지만 지방도 322호선으로 단절돼 있다. 이 구간(건달산, 태행산, 기천저수지, 발안천)을 연결해 육교형 생태통로를 조성하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이와함께 생태숲 학습장을 만들어 생태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자연생태습지를 조성해 포유류, 양서류, 곤충류 등의 서식처를 복원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2020년 송옥주 의원실에서 제공했던 구성도와 복원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2020년 송옥주 의원실에서 제공했던 구성도와 복원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화성시의 '화성형 그린뉴딜종합계획'에 맞춰 시와 팀워크를 이뤄 특별교부금 확보에 공을 들였다.

사업비는 70억원(국비49억, 시비21억) 규모로, 2021년 조사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2년에 실질적인 지형정비와 생태복원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시가 한 일은 '화성시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진행한 것 외에는 없다. 이 마저도 완결되지 않았다.

시가 사업취소를 요청하고,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는 49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못 받은 것에 더해 7000만원(시 추산)을 환경부에 반납해야 한다.

환경부는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복원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시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반납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화성시 역시 "복원사업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농업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웠다"며 환경부와 비슷한 취지로 국비 반납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2021~2022년 2년간 화성시가 부서간 협의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는 없었는지,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는지, 사업 초기 부지선정이 적정했는지 등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 기초자치단체마다 단돈 100만원이라도 얻기 위해 특별교부금이나 공모사업 선정에 심혈을 기울인다"며 "국비를 받아놓고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반납한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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