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원)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회장 A(50대)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암호화폐 판매 및 투자금 명목으로 2800여명으로부터 12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거래소에 자체 제작한 암호화폐를 상장해 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피해자들에게 해당 암호화폐가 무한동력 사업, 중국 건강만리행 사업 등과 연계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1년 전인 2019년 중순 중국으로 나간 뒤 지금까지 도피생활을 이어오다가 지난달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한국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공범들은 2020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8년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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