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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벤치마킹 '국방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국방위 소위 통과

뉴스1

입력 2023.11.21 17:54

수정 2023.11.22 14:14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이 21일 국방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통과된 수정안 내용은 원안과 같으며, 일부 자구만 수정됐다.

법안은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엘리트 육성을 위한 군 복무 프로그램 '탈피오트'(Talpiot)를 벤치마킹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히브리어로 '최고 중 최고'를 뜻하는 '탈피오트'는 우수 인재가 군 복무 기간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전문장교 육성 프로그램이다.

우리 군도 이를 참고해 지난 2014년 '과학기술전문사관'(과기사관)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배치되는 과기사관들이 국방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법안에서는 현재 대학교 2~3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과기사관이 선발하는 것과 다르게 고교 졸업자로 대상을 넓혔다. 수업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에서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 개발 및 인공지능(AI), 사이버 작전 역량 강화 등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학사학위는 4년, 석·박사 학위는 각각 2년 이상 과정으로 운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법안소위는 군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고등학교 학교장이 추천하는 지역인재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지뢰의 탐지·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는 안과,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경고처분 횟수를 4회에서 3회로 낮추는 병역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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