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코리아를 인수한 뒤 사명을 신세계마트로 바꿔 흡수합병했다. 신세계는 해당 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에 해당해 합병으로 승계한 유형고정자산의 차익 약 2600억원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2011년 5월 신세계가 대형마트 사업을 분할, 이마트를 신설하는 내용의 구조개편을 실시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부세무서는 신세계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85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신세계는 "신세계와 이마트의 분할이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과세당국이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할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에 해당하고, 충당금 잔액은 분할이 있었던 2011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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