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홍보플랫폼 운영…공천 심사·경선에서도 준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경력에 이재명 대표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과 장윤미 대변인은 21일 3차 비공개회의 이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비후보자 홍보플랫폼을 운영한다며 이러한 방침을 공지했다.
한 의원은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 정보공개와 홍보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 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홍보 플랫폼에 기재되는 예비 후보 대표 경력에는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기준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준은 추후 확정될 공천 심사나 경선에서도 준용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당 대표 특보의 경우 '민주당 당 대표 특보'라고 이력을 기재해야 한다는 게 기획단의 설명이다.
한 간사는 "대표 기준 관련해서는 이미 논의한 사안이 있고,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은 과거에도 불허했다"며 "최근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니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내외에 상당히 있어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당내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여론조사나 경력소개서에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표 경력 허용 기준 지침'을 의결했다.
이는 후보자들이 경선에서 대통령의 이름을 쓸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여론조사에 큰 격차가 발생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엔 공천을 둘러싸고 벌써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어서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조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명함에는 '이재명 대표' 등 특정인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장 대변인은 "명함은 선관위 영역이라 허용을 한다"고 했다.
한편 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중진 용퇴론 또는 험지 출마론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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