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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안보 중대사유 땐 남북합의 효력 정지시킬 수 있어"

뉴스1

입력 2023.11.21 19:10

수정 2023.11.21 20:33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런던·서울=뉴스1) 나연준 최동현 기자 = 대통령실은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시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순방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위성 발사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위 세 번째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찰위성 발사도 시간대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정부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동맹국들과 어떤 공조를 펼지 계획이 수립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북한은 이날 일본 측에 '22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도중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도발이 실행될 경우 영국 현지에서 NSC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도, 우리도 정해놓은 시나리오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언제라도 윤 대통령이 (북한 도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는 이뤄져 있고, 필요시 대통령 주재의 상임위 같은 것이 NSC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감행하면 9·19 군사합의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일부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지상과 해상, 공중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읽어보면 '남북 간에 합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그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며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는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도발의 내용과 폭이 어떠냐에 따라서 9·19 합의를 포함한 남북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한 조치도 폭과 내용이 결정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로선 오랜 기간 9·19 군사합의 자체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군사합의)이 제약하고 있는 우리의 방어, 그리고 안보 대비태세의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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