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지하철, 내일 '퇴근길 대란' 없다…노사 극적 타결(종합2보)

뉴시스

입력 2023.11.21 23:08

수정 2023.11.21 23:08

2차 무기한 총파업 하루 앞두고 잠정합의안 마련 사측 제시 660명 채용…안전인력 충원 지속 논의 경영 합리화 필요성 공감대, 노조 운영 방안 협의 1차 파업 당시 '필수 유지' 따라 출근길 운행 100% 퇴근시간대에는 운행률 87%…일부 역사 밀집 심각
[서울=뉴시스]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협상을 타결한 21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위원장(왼쪽부터), 백호 서울교통공사사장,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사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서울교통공사)
[서울=뉴시스]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협상을 타결한 21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위원장(왼쪽부터), 백호 서울교통공사사장,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사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서울교통공사)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2차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21일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연합교섭단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최종 협상을 벌인 끝에 오후 9시25분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22일 예고된 2차 무기한 총파업은 철회됐다.

연합교섭단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로 구성됐다.

연합교섭단은 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올해 660명 신규채용 이후 노사 간 협의를 지속 진행할 것"이라며 "노사는 현업 안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의견이 접근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경영합리화에 대해서는 노사 간 논의를 전제로 지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이었다.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시와 공사는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인원을 기존 예정된 388명에서 660명으로 늘리는 안을 내놓았다.

노조는 올해 정년퇴직인력 276명의 인력 공백을 반영한 안전인력과 2인 1조 보장 인력 232명, 별내선 운영 인력 360명 등 868명 신규 채용을 촉구했다.

이날 노사는 660명 신규 채용을 하되, 안전 인력 충원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노조가 한 발 물러나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력 충원을 노사가 협의해 추진 ▲경영 합리화는 공사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데 노조와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추진방안 찾기 ▲통상임금 항목 확대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노사 공동으로 서울시에 지원 건의 ▲근로시간 중 조합 활동과 관련한 근로시간면제, 근무 협조, 노조무급전임제 등 합리적 운영 방안을 노사가 협의해 마련 ▲지축차량기지 신축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지속 추진 및 지하 공간 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라돈 측정 및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사 본교섭이 열린 21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회의장에서 노조원들이 요구조건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1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사 본교섭이 열린 21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회의장에서 노조원들이 요구조건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11.21. photo@newsis.com
또 감사원과 행정안전부가 오랫동안 제도 개선을 요구한 내용에도 상당 부분 진척을 이뤘다.

업무상 과실에 의한 정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고 직위 해제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80%만 지급하기로 했다. 단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 비리, 성범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직위해제자는 기본급의 50%만 지급한다.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 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보수 전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7월11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총 11회의 교섭(본교섭 4회, 실무교섭 7회)을 진행해 협상을 이어간 결과, 이날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지난 8일 교섭에서 노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가 9~10일 1차 경고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한국노총 소속인 통합노조가 경고파업에 불참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만 참여했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1차 경고파업 때는 노조와 공사가 체결한 필수유지 업무 협정에 따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 열차 운행률이 100%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퇴근 시간대(오후 6~8시) 운행률은 평시 대비 87%로 내려가 일부 역사에서 인파 밀집이 심각했다.


2차 총파업을 앞두고 이날 최종 교섭에도 몇 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노사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듯 했으나,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우려했던 퇴근길 대란은 피하게 됐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9~10일 이틀 간 지하철 경고 파업으로 인해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2차 파업 만은 막아야 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면서, "파업으로 무너진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노가 힘을 모아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 증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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