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5차선 한복판, 운전대 머리 박고 잠든 음주운전자...'A급 지명수배자'였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2 10:25

수정 2023.11.22 11:43

음주운전 벌금 안내 지명수배자로 등록
또 음주운전 하다 경찰에 붙잡혀 입건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자로 등록된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운전자는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뒤 잠에 들었었는데, 이를 수상하게 본 행인의 신고로 검거됐다.

22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명수배범 A씨(40대)를 입건했다.

사건은 21일 오전 2시 50분경 광주 동구 소태동 화순방면 편도 5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5차선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잠이 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춰서자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사하던 중 A씨가 같은 혐의로 A급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파악했다.

지명수배자는 A,B,C 세 등급으로 나뉜다.
이중 A등급은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등에게 내려진다.

A씨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이를 불응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음주운전 조사를 마친 뒤, 광주검찰청에 A씨를 인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