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토부, 베트남항공·에어로몽골리아에 과징금 부과

뉴시스

입력 2023.11.22 11:00

수정 2023.11.22 11:00

승객 탑승한 채 5시간 넘게 지연 운임 인가 안 받고 운항 개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각각 과징금 2500만원과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베트남항공은 지난 7월14일 하노이-김해 운항 중 김해공항 강풍·폭우 등 악기상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고,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5시간18분 머물게 됐다.
이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국제선)을 초과해 대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에어로몽골리아는 지난 7월1일 국토부로부터 운임 인가를 받지 않고 울란바토르-인천 노선 운항을 개시해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를 위반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분을 했다"며 "항공수요를 회복하는 시점에 외국 항공사도 철저히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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