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전기료 영업익 43.9% 차지" 전기료 납품대금 연동제에 포함 주장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2 11:39

수정 2023.11.22 11:39

중기중앙회,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파이낸셜뉴스]
"전기료 영업익 43.9% 차지" 전기료 납품대금 연동제에 포함 주장

전기요금도 납품대금연동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

동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10월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참석자들은 “연동제의 적용대상이 재료비에 국한되어 있어 공급원가에서 노무비, 경비가 많이 차지하는 업계의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물, 금형, 용접, 열처리 등 중소뿌리기업의 경우 작년 한해만 전기료가 27%나 폭등해 영업이익의 43.9%를 차지할 만큼 납품대금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뿌리기업의 경우 전기가 실질적인 주요 원재료인 만큼 제도 적용기준을 재료비가 아닌 공급원가 기준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납품대금의 10%를 차지하지 못하는 재료비에 대해서는 연동제 적용이 불가한 맹점이 있다”며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서 벗어나 업종별 또는 거래특수성별 제도 적용기준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법률에 탈법행위 명시, 연동제 관련 분쟁 시 위탁기업에 입증책임 부과 등 연동제 적용 예외사항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전남 공동위원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계 현실에 맞게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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