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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우범국서 오는 입국자 전수검사...정부, 마약류관리종합대책 발표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2 15:00

수정 2023.11.22 15:00

사진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인천본부세관 소속 마약탐지견이 입국자들의 수하물들을 수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인천본부세관 소속 마약탐지견이 입국자들의 수하물들을 수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마약범죄 빈발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재개하는 등 마약청정국 복귀를 위해 한층 강화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며,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도 검출하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할 계획이다.

또 마약범죄 우범국 여행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재개하며 전수검사 시점은 입국심사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이 밖에도 우범국에서 온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하는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해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치료·재활 관련 인프라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 9개 권역별로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운영비와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또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을 2만230명, 압수량은 822.7㎏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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