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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버는 일용직, '똥차' 때문에 생계급여 제외"..내년에는 바뀐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2 14:32

수정 2023.11.22 14:48

복지부, 생계급여 수급자 따질 때 자동차 재산기준↓
2000cc미만 생업용 승용차, 소득기준 산정서 뺀다
4인가구 생계급여 월 162만원서 183만원 인상 추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재산가액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기존 준중형에서 중형 자동차로 확대된다. 차 보유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던 '복지사각 지대' 일용 근로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오는 12월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 생계용 차량을 운행하는 자영업자 등까지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다. 43세 A씨는 전업주부인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서울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전세로 살며 일용 근로로 한 달에 180만원을 번다.
A씨는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2011년식 600만원짜리 2151cc 자동차가 100%소득으로 잡혀 월 소득이 726만원으로 인정된 탓에 기준(2023년 5인 가구 기준 190만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하면서 A씨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6인 이상 다인 가구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차령이 10년 이상이면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재산환산율(4.17%)이 2500cc 미만(7인승 이상) 자동차까지로 완화된다.

A씨는 기존엔 월 수입의 70%인 소득평가액 126만원에 자동차값이 100% 재산으로 환산돼 726만원이 소득으로 잡혔다. 그렇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내년부터는 자동차값의 4.17%인 25만원만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월 소득은 151만원으로 잡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승용 자동차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생업용 자동차 기준도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는 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리고, 4인 가구 기준 한 달 생계급여를 올해 162만1000원에서 내년 183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또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는 향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여 선정한다.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급지·가구에 따라 1만1000∼2만7000원 인상한다.

교육활동 지원비는 기존보다 늘려 최저교육비 100%를 보장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올 10월 말 현재 254만명이 수급하고 있다"며 "생계가 어려운데도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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