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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렌터카 안돼"…고양시, 대여업체 특별점검

뉴시스

입력 2023.11.22 14:49

수정 2023.11.22 14:49

고양시청사.(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청사.(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미성년자 렌터카 대여·무면허 운전 방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자동차대여업(렌터카)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운전 자격 확인시스템 활용을 통한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여부 ▲미성년자의 차량 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수능 시험 이후 10대 청소년의 무자격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며 " 대여사업자가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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