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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빈발지역 입국자 전수조사…마약중독 의료인 면허 취소한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2 15:05

수정 2023.11.22 15:50

옷 안에 숨긴 마약 찾는 스캔기 모든 입국장 투입 펜타닐 외에도 의료인 처방 금지 조치 기준 강화 마약중독 의료인 면허 재교부 엄격 제한 마약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추진
국조실 제공
국조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몸 안에 숨긴 마약을 다 찾아내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 도입한다. 마약 우범국에서 온 여행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마약 밀반입 유통을 국경부터 막겠다는 의미다.

의사 처방 단계서 오남용을 막기 위해 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외에 처방 금지 대상을 늘린다. 마약에 중독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아울러 마약 중독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독 치료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로 마련됐다.

모든 입국장에 전신스캔 신변검색기 도입

먼저 정부는 국경단계에서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다.

방 실장은 "국내 마약류 압수량의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핸드캐리 등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 적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입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옷 속에 숨긴 마약류를 찾기 위해 개인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 스캔이 가능한 신변 검색기를 전국 공항만에 도입한다.

마약우범국에서 온 여행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재개하고,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 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면 즉시 기내수화물과 신변검사를 실시한다.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한다. 고위험국발(發)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 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극미량의 마약류도 감정가능한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를 도입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고도화(e로봇, e-drug monitor)를 통해 마약류 불법거래·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사이트를 적발·차단한다.

의사의 처방 단계에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인 마취제, 수면제 등을 오남용해 중독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전반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량과 처방횟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회적 이슈가 있는 성분(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외에도 처방 금지 조치 기준을 강화한다.

환자가 타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한다. 정부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해 향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환자 또는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는 일이 없도록 중독판별 절차를 마련한다. 방 실장은 "중독 판정이 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의료인에 대한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년,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한 경우는 6개월 등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과징금 전환도 제한한다. 업무정지 1일을 3만원으로 산정한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도 수입액(매출액) 기준으로 개선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방 실장은 "오남용 의심사례의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의료기관・약국 등의 처방·투약 데이터가 집결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AI를 접목하여 오남용 사례 분석을 지능화하겠다"면서 "추출된 의심사례를 바탕으로 매월 범부처 기획·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오남용 의료인과 환자는 처벌까지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마약관련 치료·재활 인프라도 확대한다.

마약범죄 재범률은 36%에 달해 타 범죄에 비해 1.5배 높고, 특히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 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마약사범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권역별로 중독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치료보호기관을 5곳 더 늘린다.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 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 설치한다.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방 실장은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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