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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국 다녀오면 전수검사...마약류 공급 사범은 구속 수사한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2 16:08

수정 2023.11.22 16:34

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우범국 입국객 기내 수하물 내리자마자 전수검사
전신 스캔 검색기 모든 입국장 설치.."소량도 적발"
미성년자에 영리 목적 마약 공급땐 사형 구형
마약치료에 건보 도입 추진...치료 문턱 낮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무총리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22 jjaeck9@yna.co.kr (끝)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무총리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22 jjaeck9@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몸 안에 숨긴 마약을 다 찾아내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 도입한다. 마약 우범국에서 온 여행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재개한다. 마약 밀반입 유통을 국경부터 막겠다는 의미다.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뺑뺑이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해 과거 처방 이력 확인 규정을 마련하고, 목적 외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자격을 정지한다.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등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 밀반입 통로를 막고 처벌 기준을 강화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재활 치료 문턱을 낮춰 재범률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범국 여행자, 비행기 내리자마자 마약 검사

정부는 우선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전수 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면서 중단했던 전수 검사를 재개해 해외 마약류 밀반입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검사 시점도 입국 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긴다. 종전에는 입국심사 이후에 검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입국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입국 여행객 대상 검사율을 두배 이상 높이고 마약범죄가 많은 국가나 지역에서 들어온 여행객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기내 수하물 등을 전수검사하기로 했다.

검색 기능도 강화한다. 개인 동의 없이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해 몸 안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 단속한다.

마약 고위험국에서 오는 화물이나 국제 우편은 집중 검사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내 마약류 압수량이 대부분 해외 밀반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마약류 밀수·매매 등 공급 사범은 초범부터 구속 수사 원칙으로 하는 등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영리 목적 마약류 공급사범은 법정 최고형 구형하기로 했다.

마약 중독 의사 '면허 취소'....중독 치료 건강보험 적용 추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류 처방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자신이나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중독 판별을 제도화하고, 중독으로 판정되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지켜야 하는 처방량이나 횟수 등 처방 기준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다량의 마약류를 처방받는 '마약 쇼핑'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한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년,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한 경우는 6개월 등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과징금 전환도 제한한다. 업무정지 1일을 3만원으로 산정한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도 수입액(매출액) 기준으로 개선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방 실장은 "오남용 의심사례의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의료기관・약국 등의 처방·투약 데이터가 집결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접목해 오남용 위반 사례를 판단하고 즉시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처벌까지 이뤄지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약류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 보호기관은 내년까지 30곳으로 늘린다.
중독 재활센터도 현재 서울·부산·대전 등 3곳에서 내년 전국 17곳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독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치료 수가를 개선하고, 치료 접근성도 높인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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