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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소송' 패소한 일동후디스…법원 "아이밀에 5억원 배상"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3 06:00

수정 2023.11.23 06:00

법원 "일동후디스, 상표권 침해에 따른 배상 책임 있어"
일동후디스 춘천 공장.
일동후디스 춘천 공장.

[파이낸셜뉴스] 아이밀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한 일동후디스가 상표권 침해로 손해를 본 아이밀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김수현·최항선 판사)는 김해용 아이밀 대표가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동후디스가 아이밀에 5억원과 지연이자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양사의 분쟁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소 식품업체인 아이밀은 지난 2012년 '아이밀' 상표를 출원했는데, 2018년 1월 일동후디스가 같은 상표를 출원하면서 상표권 분쟁이 시작됐다.

이후 아이밀은 지난 2021년 5월 특허법원으로부터 아이밀 등 일동후디스 상표 3건에 대한 특허권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또 같은 해 7월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동후디스는 아이밀과 아이밀냠냠 등 7개 상표를 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상품 포장지, 광고, 홈페이지 등의 홍보 활동에서도 아이밀을 삭제하라"로 밝혔다.

이에 일동후디스가 항소했고, 해당 사건은 특허법원에서 조정 성립으로 2022년 5월 마무리됐다.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아이밀은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일동후디스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게 아이밀의 주장이다.

법원은 아이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일동후디스가 아이밀의 상표권을 침해했고, 이로 인해 아이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시장 지배력, 광고 점유율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원고 제품의 판매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침해행위로 인해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피고가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침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이밀이 청구한 10억원 중 5억원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동후디스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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