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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 고치겠다"..반려견에 불붙인 60대 견주, '징역형 집행유예'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3 07:10

수정 2023.11.23 07:10

주인의 학대로 전신에 3도 화상의 상처를 입은 두 살배기 진돗개 피닉스의 모습. /사진=사단법인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제공,동아일보
주인의 학대로 전신에 3도 화상의 상처를 입은 두 살배기 진돗개 피닉스의 모습. /사진=사단법인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제공,동아일보

[파이낸셜뉴스] 버릇을 고치겠다며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0시10분께 충북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진돗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은 맞지만 불을 붙이진 않았다"며 "폐건축자재 등을 소각하기 위해 놓은 불이 진돗개에게 옮겨 붙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물에게 인화성물질을 뿌려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고의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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