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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소음에 항의한 20대男에 입맞춤한 40대男, '징역 1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3 07:50

수정 2023.11.29 09:0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우자 항의하는 20대에게 입맞춤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 8월11일 새벽 3시께 B씨(27)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B씨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 A씨는 고함을 지르며 쫓아갔다.

그러자 B씨는 방에서 길이 65㎝의 삼단봉 들고나와 A씨를 향해 휘둘렀고, A씨는 삼단봉에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소란은 계속됐고, B씨는 이날 낮 A씨의 방문을 두드리며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문을 열고 나와 B씨의 얼굴에 입을 맞췄다. 이에 격분한 B씨는 들고 있던 삼단봉으로 A씨의 오른쪽 눈 부위 등을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상해죄로 복역한 뒤 2019년 6월 출소한 A씨는 앞서 도봉구의 고시원에서 지내며 근처 편의점 직원 및 고시원 이웃 등 6명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웃 고시원에 무단 침입하거나 출동 경찰에게 남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는 등의 행동을 하다 노원구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새로 옮긴 고시원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이지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를 향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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