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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경쟁제한 엄정 대응"...공정위, 벤처업계 애로해소 나서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3 14:30

수정 2023.11.23 14:30

현장 간담회서 애로·건의사항 청취
기술탈취 감시‧제재 강화 및 손해배상 지원
유전자검사·로톡 사례 등...신산업 장애요인 제거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해 최근 벤처업계가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건의내용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육성권 사무처장, 그리고 공정위 정책의 최전선에 있는 실무 과장들이 참석했다. 벤처기업협회 측에서 제시하는 각종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관련된 공정위 정책 추진 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 결과, 벤처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고질적인 기술탈취 문제를 호소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 측은 "개별 벤처기업이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를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전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공정위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익명제보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감시하고 있다"며 "지난 1월부터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상향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 상향을 추진 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등의 손해액 추정 규정과 손해배상소송에서 하도급업체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벤처기업들이 혁신적 서비스로 새로운 산업영역에 진출하는데 여러 규제가 장애물로 작용하는 점도 건의했다. 이어 최근 플랫폼들이 각종 전문직역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업자 단체들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공정위의 신산업 관련 최근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에도 경쟁제한적 규제정비에 힘써 벤처기업들의 신산업 진출 장애요인을 적극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 직역단체들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혐의가 포착되면 조사 및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2020년 2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유전자 검사 관련 시장도 확대됐다. 기관이 개인 의뢰에 따라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함으로써 신규 시장을 형성하고 신규 기관의 진입도 활성화됐다. 전문직역 감시 측면에서도 지난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 분쟁에서도 변호사 강제 탈퇴를 요구한 변협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CVC에 대한 각종 행위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벤처투자를 촉진해 대기업의 성장동력과 벤처업계의 재원확보를 모두 동반성장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CVC 활성화 건의에 대해, 육성권 사무처장은 최근 발의된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비중을 상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CVC 업계와 지속 소통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도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시한 건의사항을 정책환경 조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경제주체들이 거래 현실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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