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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인베스트먼트, 사칭 불법 광고 기승…투자자 ‘주의’ 당부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3 11:15

수정 2023.11.23 11:15

AF인베스트먼트 CI
AF인베스트먼트 CI


[파이낸셜뉴스] 최근 유명 인사를 사칭해 투자를 권유하는 '주식 리딩방'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불법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AF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고 있는 양관운 대표이사를 사칭에 불법 온라인 사이트를 열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불법광고를 담은 온라인 홈페이지가 양 대표의 회사인 AF인베스트먼트를 사칭해 투자 정보를 올리고 ‘카카오톡 상담하기’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는 ‘국내 최초 단타 투자 핀테크’를 통해 5분에서 30분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투자 후기 이벤트 당첨자들의 글을 통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현금 다발을 올린 사진을 다수 게시했다. 또 맞춤형 설계와 고품질 차별화 된 보안 서비스 내용과 다수의 인증서를 무더기로 올려놨다.
양 대표의 사진과 인사말을 버젓이 올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허위광고에 속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자 광고의 경우 규제도 쉽지 않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불법광고의 목적은 사칭한 인물을 통해 사람들을 이른바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유입시키고 특정 종목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다. 투자자뿐 아니라 불법광고에 얼굴을 올린 유명인들 역시 명예가 훼손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최근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역시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불법 광고와 관련해 지난달 직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요새 내 이름을 사칭하여 주식 투자를 상담해주겠다는 광고가 돌아다니고 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더러 이런 행위 자체가 불법이니 현혹되지 말기 바란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투자 등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연말까지 투자 유도 광고성 게시물을 중점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연예계 출신 투자자, 경제계 인사, 금융계 전문가, 경제학자 등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대가성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광고성 불법 금융정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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