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튜버 욕설·폭행' 이근, 1심 벌금 500만원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3 11:04

수정 2023.11.23 11:04

법원 "혐의 인정, 피해자가 도발한 점 등 참작"
유튜버 '구제역' 폭행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튜버 '구제역' 폭행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3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피해자가 도발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제역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 등의 질문을 했고, 이에 이씨가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제역이 이씨에게 "저를 폭행한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씨는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떨어뜨리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