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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기만에 실질소득 늘었지만..."저소득층 소득 반년째 줄어"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3 12:25

수정 2023.11.23 13:42

통계청, '2023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계 실질 소득 5분기 만에 증가세...0.2% 늘어
1분위 소득 반년째 감소…2018년 이후 처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503만 3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11.2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503만 3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11.2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3·4분기 가계 실질 소득이 2022년 2·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고물가와 집중 호우 영향으로 소득 하위 가구의 소득과 지출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과 지출은 늘어났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3·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 평균 소득은 503만3000원으로 전년 같은기간 대비 3.4% 증가했다.

가계 실질 소득은 5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 3·4분기 물가 상승률 3.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증가율은 0.2% 소폭 증가에 그쳤다.

가계 실질 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12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0.7% 감소했다. 저소득층 소득이 2분기 연속 감소한 건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근로소득(26만3000원)과 사업소득(13만3000원)도 각각 9.2%, 12.7% 줄었다.

통계청은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는 지난 7월부터 쏟아진 집중 호우 등 날씨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건설업 등에서 일하는 임시 일용직의 근로 소득이 줄었고 1분위 가구 비중이 높은 농가 소득이 줄면서 사업 소득도 감소했다는 것이다.

반면, 1분위를 제외한 전 계층의 소득은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 월 평균 소득은 1084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4.1% 늘었다. 4분위도 5.0% 늘었다. 3분위와 2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각각 2.3%, 0.3%였다.

1분위 가구의 소비 지출은 123만7000원으로 0.7% 감소한 반면 5분위 가구 월평균 소비 지출은 492만2000원으로 6.5% 늘었다.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사회 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을 뺀 처분 가능 소득에서도 1분위와 5분위간 간격은 벌어졌다.

5분위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은 3.1% 늘어난 831만9000원을 기록했다. 1분위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은 0.6% 늘어난 90만7000원이었다. 소득이 줄어든 만큼 비소비 지출(21만5000원)을 5.8% 줄이면서다. 그럼에도 1분위 가구의 10명중 4명은 월 평균 33만원의 적자 살림을 했다.
적자 가구는 처분 가능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큰 가구를 말한다. 반면 5분위 가구는 같은 기간 339만7000원의 흑자를 냈다.
처분 가능 소득 대비 흑자율은 40.8%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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