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철강협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촉구"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3 13:47

수정 2023.11.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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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촉구"

[파이낸셜뉴스] 한국철강협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철강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기업은 이를 거부 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대항수단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강산업은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산업으로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수요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생산 과정은 협력사, 하청업체 등과 함께 협력해 이뤄지는 생태계로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현장에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철강협회는 "업계가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위기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심화 속에서 국내 여건마저 부진함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탄소규제 심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원가 및 투자 증가 예상 등 어느 때 보다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 노사 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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