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기관 총 47명 회의 참석
특별사법경찰은 병무·식품·지식재산 등 전문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2만200여 명의 행정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돼 활동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이 민생범죄에 대응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28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등 총 47명이 참석했으며 우수 수사 사례, 조직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검찰·특사경의 유기적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수 수사 사례로는 올해 1~3월 병무청이 서울남부지검과 협력해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브로커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30명을 불구속 기소한 내용이 공유됐다.
앞서 검찰과 병무청은 최초 브로커 1명, 면탈자 7명에 대한 단서로 시작한 수사를 긴밀한 공조로 브로커 2명, 면탈자 109명, 공무원 5명, 공범 21명 등 총 137명의 대규모 병역면탈 및 병무비리 사범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밖에 원산지 허위표시 축산물을 전국에 공급한 축산물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수사한 사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품가액 총 344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 2만여 점을 판매한 인플루언서를 구속 기소한 사례(특허청) 등의 내용이 공유됐다.
또 검찰 및 특사경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교육 확대 및 디지털포렌식 지원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은 향후에도 식품, 환경, 지식재산, 산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특사경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특사경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