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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일·중등 유관국에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의미 설명"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3 16:28

수정 2023.11.23 17:21

北위성에 '비행금지구역' 해제… "합의 파기 아냐"
외교채널로 협의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 명확히 설명
[파이낸셜뉴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오른쪽). 사진=뉴스1
장호진 외교부 1차관(오른쪽). 사진=뉴스1
외교부는 23일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중 일부 내용의 효력 결정과 관련해 미국·일본·중국 측에 그 의미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미일중 등 주변국에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의 의미를 설명했으며 '효력 정지는 합의 파기가 아니다'라고 정확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이어 장 차관은 "중국 등 주변국에 우리 (조치의) 취지를 충분히 잘 설명하고 (북한의 합의 이행 촉구 등)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국민의 생명 및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자 그 대응 차원에서 '9·19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제1조3항의 효력을 22일 오후 3시부로 정지했다.

그러자 일부 효력정지가 개시된 당일 심야에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데 이어 북한 국방성은 다음날인 오전 사실상 9·19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에서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9·19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할 것이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정부는 미국과는 이미 지난 9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13일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면 일부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입장 등도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도 설명이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도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중요한 협력대상국"이라며 "우리의 협의 대상국에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소위 보복 조치로 남북군사합의 중단을 결정했다"며 "한국의 이런 조치는 유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우리 정부의 이번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와 관련해 "유관 각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며 북한의 위성 발사와 사실상 '동급'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원론적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각 당사국이 냉정과 자제 유지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북한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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