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새 가이드라인
"부동산PF 부실화 사전 차단"
토담대 등 일반대출→PF로
상한선 제한에 충당금 더 쌓아야
"부동산PF 부실화 사전 차단"
토담대 등 일반대출→PF로
상한선 제한에 충당금 더 쌓아야
23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저축은행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설립 목적은 서민 저축 증대"라며 "여수신을 업의 본질로 삼아야 할 저축은행이 리스크가 큰 부동산PF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동안 사업 초기대출인 브릿지론은 위험노출액이 높은데도 일부 저축은행은 일반대출(기업대출)로 취급해 왔다. 기업대출의 경우 요주의이하 자산의 충당금 적립비율이 1%에 불과하지만 부동산 PF는 10%에 달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업종 한도를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PF 20%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전체대출 50% 내로만 부동산 관련업종에 대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기존 저축은행이 일반대출로 취급한 토담대를 위험성과 성격을 고려할 때 PF 대출이라고 판단했다. 신규 토담대를 PF 대출 비중(전체 20% 이내) 규제에 포함시켜 부동산 경기불황에 따른 저축은행 부실 증가를 사전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올해 6월 말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0조원으로, 지난해 6월 말과 비교하면 8000억원 줄었지만 연체율은 1.7%에서 4.6%(5000억원)로 치솟았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저축은행 PF 대출의 요주의이하 여신비율은 41%로 지난 3월 말 33.7%, 지난해 말 23.7%와 비교할 때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브릿지성 토지담보대출의 요주의이하 여신비율은 지난 3월 말 24.1%에서 6월 말 33.4%로 올랐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 도입 소식에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문제 있는 토담대만 추가로 충당금을 쌓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토담대를 일괄로 PF 대출에 포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동찬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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