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멈추지 않는 n번방 공포"..악랄한 10대의 범행, 판사도 고개 저었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4 09:38

수정 2023.11.24 09:38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10대 항소심도 실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강원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17세 A군의 공소장을 보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장판사 "어린 학생 상대로 이런 행동, 이해 안간다"

A군으로부터 공소장에 담긴 성착취 범행을 재확인한 김 부장판사는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부장판사는 "n번방 사건 이후 성 착취 범죄가 큰 범죄라는 게 잘 알려져 있는데, 수차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해당 촬영물을 전송받거나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았다.

A군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산 뒤 신체 촬영물을 받자마자, 협박을 일삼는 등 돌변하는 식의 방식으로 성착취 범행을 이어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장기 5년,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징역 장기 5년에 불복항소 했지만.. 기각

A군은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라며 판결에 불복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살핀 뒤 "당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으나 범행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보면 비중이 크지 않다"라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에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가학적인 내용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라며 "피해자 중 1명은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재차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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