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요구에 '계약 해지' 통보
"피해 발생 시 인권위 통해 구제 가능"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법원에서 성별 정정까지 마친 트랜스젠더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던 보험회사가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 진정 이후 정정에 나섰다.
인권위는 24일 법원을 통해 성별 정정을 완료한 트랜스젠더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보험회사가 거부했다는 2건의 진정을 접수해 조사하던 중 해당 보험회사가 성별을 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조사 중 해결'로 사건을 종결했다.
진정인 A씨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안내를 받았다.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보험회사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진정인 B씨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특정 성별 전용 보험상품이란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당했다. 인권위가 해당 조치가 금융실명거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지 검토에 나서자 보험회사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새 보험증권을 발행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인권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조사 중 해결 사례를 공표한다"며 "인권위는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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