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온라인 그루밍 사건' 1심 판결 항소..."형 가벼워"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4 14:53

수정 2023.11.24 14:53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DB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유튜브 등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수백 건이 넘는 성 착취물을 전송받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튜브 채널 등에서 아동 청소년 17명(남성 14명, 여성 3명)을 유인해 신체를 노출시키는 성 착취물 수백 건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성년자인 피해자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A씨에게 징역 6년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7년을 주장한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수준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부수 처분 등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하여 항소했다"고 했다.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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