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퓨리에버 코인 발행 업체 대표 구속 기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4 14:59

수정 2023.11.24 14:59

업자들과 함께 코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 사기 구조도 /사진=뉴스1(서울남부지검 제공)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 사기 구조도 /사진=뉴스1(서울남부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퓨리에버' 코인의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코인 발행사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24일 사기 혐의로 퓨리에버 코인을 발행한 이모 유니네트워크 대표(58)와 전문 시세조종(MM·마켓메이킹)업자 A씨(48)를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코인 브로커와 또다른 MM업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기청정 사업을 추진한다며 퓨리에버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공시와 시세 조종으로 코인 가격을 끌어올려 고점에서 매도해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약 6100명으로부터 21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이 대표와 코인 컨설팅업체 대표는 코인 시장 브로커를 통해 알게된 MM팀과 전문 MM업자에게 퓨리에버 코인 5520만개를 전송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을 위해 협력업체에 정상적으로 코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공시했다.

이후 MM업자와 MM팀은 MM기술자를 동원해 자전거래, 통정거래 등의 시세조종을 해 코인 가격을 올렸다. MM팀은 'MZ조폭'을 동원해 미술품 투자수익금을 돌려달라며 갤러리 대표를 협박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기소된 바 있는 일당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코인 거래에도 주식시장에서 쓰이는 'MM 작업'이 활용됐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