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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 '주인 없는 땅 227필지' 국가 품으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4 15:25

수정 2023.11.24 15:25

국유화 이후 매각 통해 지역주민 경작지 소유권 취득 가능
"수복지역 '주인 없는 땅 227필지' 국가 품으로"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이 수복지역(收復地域)인 강원도 철원군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무주부동산) 227필지(58만3025㎡)를 국유화하기 위해 24일부터 내년 5월 24일까지 6개월간 관보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유화를 공고한다. 수복지역은 적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아군 또는 우방국에 의해 탈환된 지역을 말한다.

공고대상은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북위38도 이북 지역으로, 전쟁 중 지적공부가 분·손실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해당지역 토지를 국유화한 뒤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법 개정 후 양구군, 연천군, 파주시, 양양군, 화천군 등 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 국유화를 진행해 10월 말 현재까지 총 3419필지(9.6㎢, 공시지가 기준 445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앞으로 이번 공고 필지를 포함해 남은 427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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