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행사비용 떠넘긴 '대형 아울렛' 4社 과징금...공정위 "매출 1~3위 업체 제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6 12:00

수정 2023.11.26 12:00

할인행사 비용 5억8799만원 입점업체에 부담시켜
공정위, 과징금 6억4800만원 및 시정명령 결정
아울렛 유통시장 내 매장임대차 첫 제재 사례

(출처=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형 아울렛 4개사에서 열린 '최대규모 할인행사'의 비용을 사실상 아울렛 내 임차인들이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떠넘겨진 비용은 5억8799만원에 이른다. 2019년부터 새롭게 '매장임대차 거래'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대형 아울렛 4개사에도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사에 서면 약정 없이 매장임차인에게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각 아울렛사는 매출이 늘어나는 5월 말~6월초, 10월말 등에 집중적으로 '최대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아울렛 측은 전반적인 행사명, 행사기간 및 지원사항 등을 기획해 임차인에 통보하고 신청·접수 과정을 거쳤다. 다만 사전에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 약정하지 않았다.

할인행사가 끝나고 가격할인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됐다. 각 사가 떠넘긴 비용은 롯데쇼핑 216개 임차인에 1억1800만원, 신세계사이먼 177개 임차인에 2억538만원, 현대백화점 및 한무쇼핑 80개 임차인에 2억6455만원 등이다. 청구는 모두 사전 서면약정 없이 진행됐다.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행사도 차별성을 갖췄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관련 법에서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다른 임차인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을 요청할 경우 서면 약정 의무를 면제해서다. 아울렛 측은 임차인이 할인행사를 신청했고 할인율·증정품 등 입점업체마다 다른 형태로 행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발성과 차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렛이 전사적 차원에서 전 아울렛점을 대상으로 기획·실시한 행사에서 임차인의 자발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행사 내용 역시 대부분의 임차인이 '가격 할인'만을 제공하는 선에 그쳤다. 일률적인 행사 안에서 할인율 차이만으로 차별성을 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에 향후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임차인에 대한 통지명령을 포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결정된 과징금은 각각 롯데쇼핑㈜ 3억3700만원,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원, ㈜현대백화점 1억1200만원, 한무쇼핑㈜ 590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의 첫 위반행위 적발·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특히 "아울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에 포함했다"며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아울렛을 포함한 유통시장에서의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지속 감시하고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