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IPO 증권신고서 뜯어볼 것···주관 체계도 정비”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6 12:00

수정 2023.11.26 13:10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코스닥협회 등 참석
내년엔 심사 관련 IT 인프라도 개선할 계획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IPO 증권신고서 심사절차 개선 효과. 자료: 금융감독원
IPO 증권신고서 심사절차 개선 효과. 자료: 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 '뻥튀기 상장' 논란이 제기된 파두 기업공개(IPO)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IPO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IPO) 증권신고서 심사시 제출 직전 월까지 매출액, 영업손익 등이 ‘투자위험요소’에 적절히 기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 또는 거짓 기재가 적발되면 불공정거래 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1주일 내 신속심사·대면협의 △투자자보호 이슈 관련 건에 대한 중점심사 원칙을 유지하되, 재무실적 정보제공 미흡사례를 감안해 투자위험요소 기재 적절성을 판단한다.
이 원칙은 즉시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증권신고서 심사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정보기술(IT) 인프라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공모가 산정 및 인수인 실사의견 기재방식을 표준화하고, 부실기재 사항은 공식 정정요구를 통해 효력을 재기산한다.

상장주관업무 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내년 중 내부통제기준 구체화, 기업 실사시 준수사항, 공모가 산정 회사 표준모델, 수수료 체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업계·유관기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는 “IPO 기업의 재무정보를 투자자들에게 더욱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기업실사부터 공모가 산정까지 담당하는 주관사 프로세스도 투자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보는 이어 △상장 추진기업 재무정보 투명성 제고 △상장 주관업무 내부통제 강화 △유관기관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7월에 발표한 ‘기술특례 상장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기술성장기업 상장 후 조기부실화 방지를 위한 상장주선인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론 풋백옵션 부과, 의무인수주식 보호예수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등이 있다.

기술특례상장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이른 시일 안에 마쳐 공모가 적정성에 대한 시장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심사 과정에서 이후 상장 전까지 매출 정보에 대한 투자자 대상 공시계획도 제출받아 확인한다. 예상-실제 실적 간에 괴리가 큰 사례를 투자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나리오별 예상 매출액을 알리도록 권고하고, 상장심사 자료로 제출되는 ‘시장성 의견서’를 주관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한다.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해소계획을 기재해 제출토록 요구하고, 심사시 기술전문가 참여 및 전문평가기관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주관회사의 기업실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운영을 인수업무규정으로 의무화,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기술특례기업 대표주관계약 체결시한을 기존 예비심사청구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연장하고, 주관회사의 독립성 제고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8월 기술특례로 상장한 반도체 팹리스업체인 파두는 당초 올해 추정 매출액을 1203억원으로 제시했으나 3·4분기 매출액이 약 3억원에 그쳤다.
누적 매출액도 180억원에 불과,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 주가는 공모가(3만1000원)보다 훨씬 낮은 2만2850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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