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3년간 현금 거래하며 50억대 탈세한 금거래소 주인 결국 '감옥행'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5 15:57

수정 2023.11.25 15:57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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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금으로 귀금속을 사고팔며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 거래소 주인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과 벌금 55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에서 금 거래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16~2018년 귀금속을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매출액을 누락한 자료를 과세 관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3년간 507억여원의 귀금속을 현금 거래하며 포탈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54억9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06년에도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9년에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금 매출 신고를 단순 누락한 것"이라며 탈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금 거래소 운영 기간과 누락한 금액 등에 비춰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세 수입 감소로 일반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고령인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 위반과 경합범(판결 확정 범죄 이전에 범한 죄)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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