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내 처리해달라".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7 09:35

수정 2023.11.27 09:35

내년 1월 27일로 유예시한 만료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한도 상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법 제정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내년 1월 법안 확대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 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데 더해, 다음달에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 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ㅊ외국인 관광객이 전국 사후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는 즉시 환급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정부 방침보다 상향조정폭을 추가로 늘린 것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