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본인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교수를 비난했다가 2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김성훈)는 지난 24일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박 시장과 당시 박 시장 측 선거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시장이 김 전 교수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유튜브, 라디오 등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의 딸이 홍익대 외국 재학생 특례 편입학 시험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장 후보였던 박 시장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박 시장 선대위는 "김 교수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편집증이 의심된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적 있다" 등의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자 김 전 교수는 명예가 훼손됐다며 4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 시장의 표현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표현은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김 전 교수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한 것"이라며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로 김 전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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