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압구정 롤스로이스'에 치인 피해자 끝내 숨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7 19:09

수정 2023.11.27 19:09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8.11 /사진=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8.11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에 숨졌다.

27일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권나원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대 여성 배모씨가 지난 25일 오전 5시께 사망했다. 배씨는 이 사건 피의자 신모씨(28)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인 피해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신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배씨를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오후 8시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러 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말을 맞추려 현장을 떠났다고 보고 있다.

신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 치상),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는 피해자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자리를 뜬 것이라며 도주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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