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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노예' 16년 부리고 임금 갈취한 공장장, 징역 3년[서초카페]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8 12:02

수정 2023.11.28 15:31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6년 동안이나 지적장애인을 마치 노예처럼 부리며 착취한 김치공장 업주가 징역 3년을 받았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고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했다는 이유로 6개월을 추가로 깎아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 동안 지적장애인 B씨에게 배추 운반, 청소 등의 일을 시키고 임금 2억10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통장을 자신이 보관하며 총 11차례에 걸쳐 B씨 국민연금 수급액 총 1600여만원을 임의로 출금해 사용하기도 했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옷을 벗겨 나체인 상태로 약 30분간 회사 부근을 배회하게 시킨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6개월에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16년 6개월이나 되는 매우 긴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A씨가 자신과 자신 가족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피해자의 자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수 없다"고 질타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손배해상금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공탁하고 국민연금 계좌에 횡령액을 입금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준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수 관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서의 고의 및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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