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배달 갔다 '전치 6주' 무차별 폭행 당했다..무슨 일?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8 13:57

수정 2023.11.28 16:42

JTBC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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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배달원이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배달원은 쌍방폭행이라는 누명까지 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술 배달 후 신분증 요구했더니 "너 시비 거냐"며 폭행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취업을 준비하며 배달원으로 일하는 2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6일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음식과 소주 3병을 싣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로 배달을 갔다.

A씨는 고객이 40~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지만, 누구든지 술을 주문하면 반드시 대면으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배달 원칙 때문에 고객 B씨에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너 지금 시비 거냐'라면서 A씨를 향해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A씨가 규정대로 해야 한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A씨를 밀쳤다.

넘어진 A씨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배달앱 측에 문제 상황을 알렸다.

이를 본 B씨가 "신고 다 했냐"라고 묻더니 "그럼 맞아야지"라고 말한 뒤 A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왼쪽 눈을 정통으로 맞은 A씨는 이후로도 몸을 웅크린 채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B씨는 폭행 도중 본인 스스로 112에 신고도 했다고 한다. 이후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본 뒤 휴대전화를 쥔 주먹으로 또다시 폭행했다.

경찰 신고하자 '쌍방폭행' 주장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한다. 경찰 조사에서 B씨가 "3대를 먼저 맞아서 나도 때린 거다"라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A씨는 "전 거짓말 한 것도 없고 제 기억으로는 저는 무릎, 발, 주먹 등 14~16대 정도 맞은 것 같다. 밀친 것까지 포함하면 18~19대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20대 건장한 남성인데 나한테 맞았다면 안경이라도 깨졌어야 하는데, 맞았다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경찰서에 걸어가는 게 말이 되나"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는 또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점을 B씨가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B씨가) '여기 CCTV 없다. 나도 맞았으니 쌍방이다. 경찰이 와도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치료비는 6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사연을 접한 백성문 변호사는 "문제는 CCTV가 없는 거다.
제일 중요한 건 몸에 남아있는 상처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고객의 외관이 어땠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면 쌍방폭행으로 끝날 거 같진 않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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