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신중모드'..민생 집중 우선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8 16:54

수정 2023.11.28 17:37

野 주도 처리된 노란봉투법 등에
당장 거부권 행사 전 논의 숙성키로
내달 1일 임시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관측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 시행령 개정부터 처리
그외 상습체불 불이익-산단 활성화 법안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화상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 보다 상습 임금체불 방지와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민생에 집중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처리됐던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순방을 마친 뒤 첫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듯 했으나, 각계 의견을 경청해 결정한다는 방침에 맞춰 당장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기 보다 여러 민생 현안을 점검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순방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에 집중하면서 다수의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주문하기도 했다.


정쟁 요소가 뚜렷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일단 관련 부처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에 좀 더 청취한다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무회의는 보다 많은 논의를 두고 토론이 이뤄진 현안이 올라와야 한다"면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더 듣고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 근거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임을 전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이 상당한 상황에서 거대야당을 비롯한 노동계의 압박도 큰 터라, 윤 대통령은 시한인 내달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거부권 행사할 경우,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이 '시계제로' 상태에 놓일 수 있어 일단 며칠 시간을 두고 '신중모드'로 임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단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전임 노조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사업주들이 정부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 조건을 완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과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주업종을 제한을 완화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을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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