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천만 원에 팔렸다"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9 04:00

수정 2023.11.29 09:27

28일 오전 6시24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900m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길이 5.5m, 둘레 2.35m 크기의 밍크고래가 구룡포수협을 통해 5145만 원에 위판됐다.(포항해양경찰서제공)2023.11.2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사진=뉴스1
28일 오전 6시24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900m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길이 5.5m, 둘레 2.35m 크기의 밍크고래가 구룡포수협을 통해 5145만 원에 위판됐다.(포항해양경찰서제공)2023.11.2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가 5천만원 상당에 팔렸다.

28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4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2리 0.9㎞ 떨어진 바다에서 20톤(t)급 정치망 어선 A호 선장이 고래 혼획 신고를 해경에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고래가 밍크고래인 것을 확인하고 불법 포획 여부를 조사했다.

이 고래는 길이 5.3m, 둘레 2.35m, 무게 500㎏, 수컷으로 해경에 조사됐다.
작살 등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호 선장은 해경으로부터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구룡포수협 호미곶위판장을 통해 5천145만원에 위판했다.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8일 오전 6시24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900m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길이 5.5m, 둘레 2.35m 크기의 밍크고래가 구룡포 수협 호미곶 위판장에서 위판을 앞두고 있다. 이 고래는 5145만 원에 위판됐다.(포항해양경찰서제공)2023.11.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8일 오전 6시24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900m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길이 5.5m, 둘레 2.35m 크기의 밍크고래가 구룡포 수협 호미곶 위판장에서 위판을 앞두고 있다. 이 고래는 5145만 원에 위판됐다.(포항해양경찰서제공)2023.11.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현재 한국은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밍크고래도 멸종위기종이다. 다만 국내에선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는 예외로 두고 있다.


관련해 고래를 불법 포획하다 적발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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