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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노조활동도 근로시간 인정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8 18:38

수정 2023.11.28 18:38

내달부터 타임오프제 시행
다음 달부터 공무원·교원도 근무시간을 빼 노동조합 활동을 전담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내용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타임오프제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부문에만 적용돼왔지만,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12월 11일 시행 예정이다.


다만 본격적인 제도 도입은 경사노위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을 결정한 이후가 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심의위원회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노동 관련 전문가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근무시간 면제자가 면제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실적 제출, 정부 교섭대표(또는 임용권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등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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