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한 어린이집 원장,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9 07:50

수정 2023.11.29 07:50

세종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로 갈등
교사들 메시지 무단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교사들의 줄퇴사에 이어 급식비리 논란 등이 불거졌던 한 어린이집 원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원장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 승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한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교사들 사이 오고 간 메시지를 촬영하고 문서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교사 10명은 A씨와의 갈등 끝에 무더기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돈가스 3㎏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라는 등 급식비리 및 부실 운영 의혹을 사기도 했다.

당시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굶다 오는지 집에 와서 먹는 양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명은 A씨에 대한 해임 동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직무정지 상태로 감사를 받았으나 지난 9월 시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복직했고, 학부모들은 다시 대거 퇴소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학부모들은 A씨를 영유아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시 업무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시에서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회수해 조사했지만 급식 배식이나 아동학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나를 몰아내려고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씨의 재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A씨는 사선변호인을 고용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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