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정부가 공무원들의 인터넷 개인방송에 칼을 빼 들었다.
이는 최근 노출이 심한 성인방송 BJ(방송 진행자)로 활동,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거나 심지어 근무시간 중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등 기강이 흐트러진 모습을 여기저기서 노출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인터넷 방송에 뛰어드는 것은 BJ가 고수익을 올리는 직종으로 떠오르는데다 자기 성취감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중앙부처 소속 7급 특별사법여성경찰관이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신체부위를 노출했다가 소속 부처의 감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중앙부처 7급 공무원은 근무 시간 중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지난여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29일 인사혁신처는 '공직기강 확립과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을 최근 76만명에 달하는 국가공무원 모두에게 보냈다고 확인했다.
활동지침은 △개인 방송 등을 할 땐 직무정보 공개 금지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신체 노출과 비속어 사용 금지 △공무원 전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말 것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12월 7일까지 각부처 실국 및 과장 등에게 '부서별 인터넷 방송 실태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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